Case No. 1:19−cr−00552
신 행장의 SBA대출 사기, 뇌물수수 혐의
신응수 노아은행 행장(56세, 영어명 에드워드 신, 펜실베니아 앰블러 거주)이 29일 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사기로 체포됐다. 신 행장은 여러 기업에 정부 대출을 발행하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위해 FBI를 비롯해 FDIC-OIG, SHI, SBA-OIG, SIGTARP 기관이 협력했다. 조프리 S. 버만 연방검사는 “SBA대출은 자기 사업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신 행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SBA대출 전체 과정을 더럽혔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2009-2012년 신 행장은 노아은행의 CEO였으며, 은행은 기업들에 SBA대출을 발행했다. SBA대출 규정 및 기준에 의하면 은행 관계자는 SBA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신 행장이 브로커 A씨를 앞세워 SBA대출을 발행하며 기업들에 은밀히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례로 2010년 12월 경 노아은행은 뉴욕의 한 기업에게 SBA대출을 발행해 주었는데, 대출담보문서에 신 행장이 언급되진 않지만 사실상 이 기업은 신 행장과 브로커가 50-50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10월까지 중소기업청의 손해는 약 61만 여 달러임을 밝혔다.
신 행장은 ▲뇌물수수 ▲탈세 ▲절도 및 횡령 ▲텔레뱅킹 사기 등의 4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는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혐의로는 최장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체포, 그 후
신응수 행장은 브릭필드앤도나휴(Brickfield & Donahue) 법률사무소의 폴 보이톤 브릭필드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이에 데니얼 마크 트레이서, 타라 마리 라모르테 검사가 맞섰다. 재판은 그레고리 H. 우즈 판사가 담당했다.
이후 ▲5월 29일: 신 행장이 체포됐으며, 변호사 출석이 통지됐다. ▲5월 30일: 신 행장이 브릭필드 변호사와 출석했으며, 트레이서 검사가 함께했다. 이들은 1백만 달러 보석금 조건에 2만5천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석방에 합의했다. 신 행장은 SDNY/EDNY로 여행 제한령을 받았으며, 재판 전 안내가 실시됐다. 예비 청문회는 7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6월 26일: 서류 제출에 오류가 발생했다. 신 행장 측은 청문회 포기 문서를 전자가 아닌 수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7월 1일: 데니얼 트레이서 검사가 7월 31일까지 심리 연기를 요구했다. ▲7월 31일: 신 행장이 기소됐다. ▲8월 2일: 오나 T. 왕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엔 신 행장, 브룩필드 변호사, 트레이서 검사가 참석했으며, 피고는 무죄를 주장했다. ▲8월 14일 그레고리 H. 우즈 판사 재판 진행하는 재판엔 신 행장, 브룩필드 변호사, 트레이서와 라모르테 검사, 켈리 수리나 법원 기자가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최초 회의’이며, 앞으로 90일 동안 ‘발견(discovery)’ 과정이 진행된다. 당일, 피고는 발견 과정을 9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이가 수락됐다. 또, 피고는 펜실베니아 중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 금지령 일부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가 수락됐다.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신속재판에서 내년 1월 7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