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 없이 시작된 스파캐슬 vs. 솔로몬보험의 8백만 달러 소송

Index No. 716686/2018

미주 최대 한인 스파업체와 보험사의 8백만 달러 소송 시작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며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환장만 제출하고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사 “소장 못 받아 소송 기각되어야”

2019년 1월 피고를 대표하는 릿츠필드카보 법률사무소(Litchfield Cavo, LLC)의 베스 A. 사이닥 변호사가 법원에 간략한 답변을 제출했다. 사이닥 변호사는 “피고가 시간 내 적절히 소송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 민사 실무법 및 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에 의하면 소송장은 소송 시작 20일 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장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달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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