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리책임과 과실전가

교통사고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및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

대부분의 교통사고 소송 핵심은 어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대개 부주의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운전은커녕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 예를 통해 알아보자.

고용인(Employee)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법은 고용인이 근무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의 고용주(Employer)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이나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라고 부른다. 양 측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법은 한 측에게 다른 한 측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용한 직원이 근무 시간에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직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다.

다른 운전자에게 본인 소유 차량을 빌려준 경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려 간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차량 소유주에게 묻기도 한다. 그 둘 관계가 꼭 고용주-고용인의 관계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차를 빌려 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녀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법이론(Legal Theories)과 법(Laws)이 존재하고 있다.

위탁과실(Negligent Entrustment)이란?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기 부적합한 난폭 운전자에 빌려주었는데,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사고로 인한 모든 부상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 이것을 위탁과실(Negligent Entrustment)이라 불린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차량 소유주가 차를 빌려줄 당시, 이미 운전자의 난폭 성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위탁과실을 성립시키는 자격 미달 운전자의 유형

다음과 같은 운전자들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위탁과실(Negligent Entrustment)이 성립되며, 차량 소유주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음주운전자(Intoxicated Driver): 술에 취한 사람이나 술에 취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에 위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
  • 법적으로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미성년 운전자(Underage Driver)나 무면허자(Unlicensed Driver)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위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
  • 경험부족운전자(Inexperienced Driver)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예를 들어, 임시면허증(Learner’s Permit)만 소지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다른 성인 운전자의 감독 없이 운전할 경우 위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
  • 노년운전자(Elderly Driver): 미성년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이 위험하듯이 반응시간이 늦는 노년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
  • 환자(Ill Driver)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위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잠들어버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
  • 난폭운전자(Reckless Driver): 난폭 운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난폭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 위탁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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