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2525/2019
“계약 있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피고 혐의 전면 부인
2019년 4월 피고 쿠 태 우를 대표하는 김앤김(Kim&Kim) 법률사무소의 다니엘 D. 김 변호사는 원고 유 타오 T 젱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답변을 접수한다. 답변에서 피고는 2018년 9월 원고를 만나 계약을 하고 11월 수정안을 작성한 사실,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고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사실, 다운페이먼트금액으로 14만5천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전면 부정하며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수, 꼭 필요했던 걸까?”
김 변호사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보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원고가 1월 예정된 계약 클로징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다운페이먼트금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다운페이먼트 14만5천 달러, 법원에 맡기겠다”
김 변호사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피고의 법률사무소 에스크로 계좌에 온전히 있다며, 돈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동시에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면 다운페이먼트는 원고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분쟁 해결을 위해 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한다.
변호사 바꾼 피고 “다운페이먼트 못 돌려줘”
같은해 5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딘 M. 솔로몬 변호사로 변호사를 바꾼 피고가 답변을 한 차례 더 접수했다. 답변을 통해 딘 변호사는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초기 클로징이 한참 지나고, 계약 수정안을 만들때도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원고가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며 “원고는 건물 구입 절차 중 이뤄진 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로결함 및 건물의 금에 대해 지적한 바 없다. 피고는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원고에게 “적시 완료 요청서(time is of the essence)”를 보냈으며, 원고는 계약금 조정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솔로몬 변호사는 소송 기각, 다운페이먼트금 피고 수여 및 소송 비용 보상을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